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10. 7. 16.] [국토해양부령 제265호, 2010. 7. 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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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0268호, 2010. 4.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구축·관리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정보종합체계 구축을 위한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정보 공개의 범위 및 열람·등사 요청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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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부령 제26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7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로, “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운영)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 제74조의3제2항 및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법 제69조에 따라 등록한 연월일 및 등록번호
      3. 자본금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보유 기술인력의 수, 기술인력별 자격 및 경력에 관한 현황
      6. 사업실적
      7.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법 제77조에 다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항
      ② 협회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매 분기가 끝난 날의 다음 달 30일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합정보체계 정보통신망에 입력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법 제74조의3제2항 및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①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영 제70조의 공개 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법 제8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은 인터넷으로 공개할 때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②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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